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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장풍 교사' 해임 결정

곽노현 사인만 남아…법적 처벌 받지 않은 상황서 퇴출 시 논란 예상 '오장풍 사건'의 당사자인 교사가 결국 징계위원회에서 해임 결정을 받았다. 9일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7일 징계위를 열고 자기 반 학생에게 폭행 수준의 체벌을 한 A초등학교 6학년 담임교사인 오모(52) 교사에 대한 징계수위를 해임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오장풍 사건은 오 교사가 거짓말을 했다고 의심되는 학생의 뺨을 때리고 바닥에 넘어뜨려 발로 차는 등 심하게 폭행한 사건으로, 지난 7월 15일 학부모 단체가 폭행 장면이 담긴 동영상을 공개하며 오 교사의 상습 폭행을 폭로했다. 이후 관할교육청은 특별 감사를 벌였고, 징계위에 오 교사에 대한 중징계(파면ㆍ해임ㆍ정직)를 요구했다. 그러나 이번 징계위 결정은 교사가 학생 체벌 문제로 해임된다는 점에서 적잖은 반발을 불러올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학부모 단체의 고발이 피해자 측 조사 거부로 ‘공소권 없음’ 처분된 상황에서 오 교사가 법적으로 처벌도 받지 않았는데 최고 수위의 징계가 내려질 경우 상당한 논란거리가 될 전망이다. 이런 이유로 징계위에서도 해임이 과하다는 소수 의견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오 교사에 대한 해임은 곽노현 교육감이 서류에 서명만 하면 확정된다. 그러나 오 교사에 대한 퇴출이 징계의 형평성 문제를 일으킬 수 있고, 특히 체벌 전면금지 방침과 맞물려 교단을 자극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위에 징계 수위를 낮춰달라고 요청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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