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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신히 국회 문턱 넘은 연말정산 추가 환급법

지방재정·상가임대차법도 통과

여야 책임공방 신경전은 계속

연말정산 추가 환급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의 문턱을 겨우 넘었다. 이에 따라 638만명의 근로자가 5월 급여에서 환급 혜택을 받게 될 예정이다.

국회는 12일 본회의를 열어 소득세법 개정안을 비롯해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지원을 위한 지방재정법, 상가 권리금을 법제화하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등을 함께 통과시켰다.

당초 이 법안들은 지난 6일 처리될 예정이었지만 여야의 공무원연금 개혁 논란으로 본회의가 파행을 거듭하면서 통과가 지연됐다. 이에 5월 내 연말정산 추가 환급이 이뤄지기 위한 소득세법 개정안과 같이 시급한 법안은 통과돼야 한다는 데 여야가 뜻을 같이한 것이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자녀세액공제 확대, 출산·입양세액공제 신설, 연금세액공제 확대, 표준세액공제 인상, 근로소득세액공제 확대 등 정부가 제시한 보완대책에 더해 연소득 5,500만~7,000만원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를 63만원에서 66만원으로 3만원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소득세법이 처리되면서 월급날이 5월 말인 해당 근로자들은 별도의 신고 없이 5월분 급여와 함께 추가 환급액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다만 월급날이 이미 지난 근로자의 경우 회사가 오는 6월10일까지 환급절차를 마무리하고 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제출해야 5월 내에 추가 환급액을 받을 수 있다.

소득세법 개정안과 더불어 누리과정 예산 지원을 위한 지방재정법 개정안도 함께 처리됐다.

지방자치단체의 누리과정 예산 부족분을 지원하기 위해 1조원 규모의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한 지방재정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지자체의 보육대란 위기도 일부 해소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부동산 임대시장에서 주목 받고 있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도 이날 국회의 문턱을 넘었다.

상가 권리금을 법제화하고 상가 임차인에게 권리금 회수의 기회를 보장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이날 본회의에 세 건의 법안만 상정시키면서 여야 간 신경전은 계속됐다.

민현주 새누리당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에서 "본회의 처리만 앞둔 60여개의 시급한 법안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다"면서 "단 3건만 처리한다면 하루하루 민생고에 시달리는 국민에게 어떻게 얼굴을 들겠느냐"고 반문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6일 본회의에서 박상옥 대법관의 임명동의안을 정의화 국회의장이 직권상정 처리한 데 대해 불만을 제기했다.

최민희 새정연 의원은 "야당을 철저히 무시하고 권력 순응적인 부적격 인사를 직권상정하고 밀어붙였다"면서 "정 의장은 사과하고 재발방지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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