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공무원, 삼성·LG 등 대기업 근무 허용

인사처, 민간 출신 인사 채용 확대

이적단체 강제해산 법적근거 마련

정부가 삼성·LG 등 대기업 및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경제단체로 인사교류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이적단체를 강제 해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인사혁신처는 21일 행정자치부·법무부 등과 공동으로 행한 '국가혁신'을 위한 청와대 새해 업무보고에서 공직에 경제단체와 중소기업 등 민간 출신 인사 기용을 늘리는 한편 공무원의 대기업 근무를 허용하는 인사혁신안을 공개했다. 우선 인사처는 개방형 직위에 민간인사만 선발하도록 개편해 공직사회의 다양성과 전문성을 높이기로 했다. 기존 개방형 직위는 공무원 채용이 더 많아 비판의 도마 위에 오른 바 있다. 아울러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간 인사교류 규모를 지난해의 2배로 늘리면서 대상 기관에 새로 민간단체 및 기관을 포함했다. 즉 기획재정부 공무원과 전경련 직원 간 인사교류의 문이 열린 것이다.

인사처는 또 공무원 경쟁력 강화를 위해 휴직 후 민간근무 대상에 삼성·현대차 등 대기업을 포함하고 대상 공무원도 기존 4~7급에서 3~8급으로 문호를 크게 넓히기로 했다. 민관유착 방지를 위해 보수는 공무원 시절의 최대 1.3배로 제한한다. 하지만 법무법인 및 회계법인은 현행대로 민간근무 대상에서 제외된다.

인사처는 공무원 사기 진작을 위해 2계급 이상 특별승진과 5급 속성 승진제를 실시하고 '대한민국공무원상'을 제정하기로 했다. 공직자의 헌법 소양을 높이기 위해 오는 2017년부터 5급공채 1차시험에 '헌법' 과목을 추가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이나 한국대학총학생연합회(한총련) 등과 같은 이적단체를 강제 해산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법원에서 이적단체로 확정 판결돼도 단체해산에 대한 법적 강제규정이 없었다. 법무부는 앞으로 법원이 이적단체로 최종 판단할 경우 강제 해산할 수 있는 근거를 국가보안법에 포함하기로 했다. 현재 범민련, 한총련, 조국통일범민족청년학생연합(범청학련), 우리민족연방제통일추진회의 등은 법원으로부터 이적단체 선고를 받았지만 단체 자체를 해산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이들 중 일부는 여전히 활동하고 있다.

행자부는 행정구조 효율성 강화를 위해 인구가 감소한 면사무소는 통합하고 2~3개 동을 하나로 묶는 대동(大洞)제를 실시한다. 또 기존의 읍면동보다 행정·예산상의 자율권이 대폭 확대된 '책임 읍면동제'를 도입하고 정부조직 진단을 거쳐 유사·중복기능은 통폐합하기로 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