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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대출 근저당 비용 내달부터 은행이 부담

다음달부터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설정하는 근저당 비용을 차입자가 아닌 은행이 부담한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각 은행들은 주택담보대출의 근저당 설정비를 해당 은행이 부담한다는 내용의 '은행 공동 여신거래 표준약관 개정안'을 오는 7월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또 이달 말까지 관련 전산시스템 개편을 완료하기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근저당 설정비를 은행이 부담할 때 대출금리를 0.2%포인트가량 올려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행위도 사라진다. 인지세는 은행과 고객이 반반씩, 근저당권 말소 비용은 고객 또는 근저당 설정자가 부담한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부동산 담보로 3억원을 대출받으면 기존에는 근저당권 설정비 225만2,000원을 고객이 부담했으나 앞으로 개정 표준약관이 적용되면 36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인지세도 기존에는 고객이 15만원을 부담했지만 앞으로 7만5,000원만 내면 된다. 하지만 이러한 조치를 각 은행이 개별적으로 추진함에 따라 은행별로 시행 시기가 다를 수 있다. 각 은행이 대규모 손해를 감수하고 이처럼 설정비를 부담하기로 한 이유는 최근 서울고법이 근저당 설정비를 은행이 부담하도록 한 공정위의 지난 2008년 은행 여신관련 표준약관이 정당하다고 판결한데다 금융소비자의 항의가 잇따랐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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