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성낙송 수석부장판사)는 날개없는 선풍기 모방품 판매를 금지해달라며 다이슨이 국내업체 D사를 상대로 낸 가처분신청 사건에서 “다이슨의 특허권을 침해했음이 소명되는 A제품의 생산, 양도, 수입을 금지하고 형태를 모방한 B제품은 오는 10월12일까지 양도, 대여, 수입을 금지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르면 타인이 제작한 상품의 형태를 모방한 상품은 원상품의 형태가 갖춰진 날부터 3년이 지나기 전까지 양도, 대여할 수 없다”며 “이 규정은 국내 또는 국외를 구분하지 않고 상품의 형태가 갖춰진 날부터 3년 동안만 형태에 관한 권리를 보호한다는 취지”라고 밝혔다.
또 “2009년 10월12일 다이슨의 날개없는 선풍기가 공개됐다는 언론보도에 따르면 이 제품의 형태에 관한 권리 보호기간은 올해 10월12일까지로 한정된다”고 덧붙였다.
이어 “A제품은 다이슨이 가진 특허발명 구성요소를 모두 포함한 것이 소명되므로 판매를 금지하고, 다이슨 제품과 형상, 모양, 색채 등 형태가 같거나 거의 비슷한 B제품은 권리보호 기간내에 판매를 금지한다”고 결론내렸다.
다이슨은 “D사가 판매한 A, B 제품은 국제특허를 침해했고 기둥 모양이나 조작버튼 배열등이 동일한 모방제품”이라며 작년 7월 특허권 침해금지 가처분신청을 냈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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