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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시스템 개조하자] 계약서 안 쓰는 대한민국

알바서 영화·출판·하도급 거래까지…


대학생 김모(23)씨는 연초 생활비를 벌기 위해 일하던 편의점에서 갑자기 해고통보를 받았다. 3개월가량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후6시부터 11시까지 일하면서 받은 시급은 4,300원. 지난해 최저임금 4,580원에 못 미치는 돈이었다.

그는 억울한 마음에 서울고용센터에 진정서를 냈고 이내 편의점주에게 전화가 왔다. "최저임금 미지급분을 보전해주겠으니 진정을 취하해달라"는 내용이었다.

김씨는 "편의점에서 일하며 근로계약서 같은 것은 본 적도 없다"면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출근기록부를 핸드폰으로 찍어두고 급여기록도 보관했기에 부족분을 돌려받았지만 이마저 없었다면 한푼도 받지 못했을 것"이라며 혀를 내둘렀다.

이 사례는 우리나라의 후진적 계약문화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계약서조차 쓰지 않는 우리 계약문화는 경제적 약자의 불만을 고조시켜 사회갈등을 부르는 주요인이 되고 있다.

우리 사회의 후진적 계약문화는 비단 아르바이트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영화ㆍ출판업계 등 문화계뿐 아니라 기업 간 계약인 하도급거래 등에서도 광범위하게 일어나고 있다. 건설업계에 따르면 하청업체 4곳 중 1곳은 구두계약을 강요당하고 있으며 서면계약을 체결한 곳 가운데 이중계약서 작성 요구를 받은 곳도 25%에 달한다.

심지어 부동산 등의 각종 계약서와 인허가 관련 서류 등도 허점투성이다. 자연스럽게 '사람'이 주관적으로 해석하는 일이 많아져 사회 전반에 엄청난 마찰 비용을 발생시키고 더불어 관료들의 개입을 부른다.



불공정한 약관작성 관행도 잘못된 계약문화의 한 축을 이루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불공정약관 시정건수는 120건으로 2008년 이후 5년 연속 100건을 넘었다.

사회 전반에 미성숙한 계약문화가 자리하고 있다는 뜻이다. 전문가들은 경제규모는 2만달러인데 계약문화는 2,000달러 나라의 수준도 안 된다고 평가한다.

박태주 한국노동교육원 교수는 "고용주나 원사업자들이 필요할 때 계약조건을 언제든 바꾸기 위해 서면계약을 꺼리고 구두계약을 하거나 이면계약(이중계약)을 하는 관행이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다"며 "계약문화를 선진화하기 위한 의식개혁과 당국의 조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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