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112순찰차 최단운행 기준연한 3년으로 단축
입력2006-03-21 17:36:09
수정
2006.03.21 17:36:09
정부는 112 범죄순찰차량의 최단운행 기준연한을 현행 4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기로 했다.
행정자치부는 21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112 순찰차의 적기교체를 통해 신속한 치안서비스를 제공할 목적으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용차량관리규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또 이번 규정 개정을 통해 권위주의 색채가 짙은 ‘관용차량’이란 용어도 ‘공용차량’으로 바꾸기로 했다.
현재 112 순찰차는 전국적으로 3,600여대가 운용되고 있으며 고장으로 인한 운행차질은 1~3년차는 연평균 5일이며 4년차는 평균 25일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