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112순찰차 최단운행 기준연한 3년으로 단축

정부는 112 범죄순찰차량의 최단운행 기준연한을 현행 4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기로 했다. 행정자치부는 21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112 순찰차의 적기교체를 통해 신속한 치안서비스를 제공할 목적으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용차량관리규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또 이번 규정 개정을 통해 권위주의 색채가 짙은 ‘관용차량’이란 용어도 ‘공용차량’으로 바꾸기로 했다. 현재 112 순찰차는 전국적으로 3,600여대가 운용되고 있으며 고장으로 인한 운행차질은 1~3년차는 연평균 5일이며 4년차는 평균 25일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