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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온탕식 부동산정책 왜곡되는 시장] 美는 부동산 통계 어떻게

신규주택 판매량·미분양물량등 지역별 세분화해 주기적 공개<br>신뢰성 높은 민간 데이터도 활용


미국 상무부 센서스국에서는 신규주택 판매량과 미판매된 물량을 주기적으로 공개한다. 공개되는 통계는 전체적인 판매량과 미분양 물량은 물론 지역별로 세분화된다. 중앙정부는 이 통계를 통해 미국 지역 내의 신규주택 판매동향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 재고주택에 대한 통계도 우리나라와는 다르다. 거래되는 양은 물론 기존 주택의 매물이 얼마나 늘어나는지도 파악되기 때문이다. 이 정보를 취합, 발표하는 곳은 미국 정부가 아니라 전미부동산협회라는 민간기구다. 오랜 시간의 시행착오를 거쳐 축적된 자료이다 보니 중앙정부가 정책 판단의 중요한 잣대로 사용할 정도로 신뢰성이 높다. 매월 판매량은 지역별ㆍ주택형태에 따라 분류되며 매물을 내놓은 후 판매되지 않은 양도 취합된다. 전문가들은 미국의 주택 관련 통계가 우리나라가 벤치마킹해야 할 모범적인 통계라고 평가한다. 기존 주택재고는 물론 신규주택 재고와 관련, 판매량과 재고량ㆍ가격 등에 대해 자세한 정보가 취합될 뿐 아니라 소비자, 주택건설 업체 등 모든 시장 참여자들이 볼 수 있도록 공개되기 때문이다. 허운경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원은 "미국은 신뢰도가 높고 자세한 부동산 관련 통계를 갖추고도 서브프라임 사태를 겪을 정도"라며 "부동산 관련 통계가 있어도 정확한 정책을 내놓기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경우 이를 위한 기반확충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주목할 것은 미국의 경우 주택 관련 각종 통계를 정부 못지 않게 민간이 만들고 축적해 활발하게 활용한다는 점이다. 주택가격지수로 활용되는 S&P케이스실러(S&P Case-Shiller)지수도 민간 차원에서 작성되고 정부가 활용하는 시스템이다. 국내 부동산 통계의 경우 미국과 달리 정부나 민간 모두 오랜 기간 축적된 데이터베이스가 거의 없다는 것이 한계다. 부동산시장은 물론 경제 전체의 흐름을 좌우하는 아파트조차 실거래가 자료 축적이 시작된 것이 지난 2006년일 정도다. 민간 연구소나 기업들의 경우 인력부족과 시장성 등의 문제 때문에 단기간에 신뢰할 만한 통계축적을 기대하기 어렵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부동산 통계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는 이유이기도 하다. 특히 단기적으로는 각 부처에 분산된 부동산 관련 통계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것만으로도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현재 법무부와 국토해양부ㆍ행정안전부 등 여러 부처에 분산된 부동산 관련 통계를 유기적으로만 활용해도 지금보다 더 정확한 부동산 관련 통계를 축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영국의 경우 토지등기소가 주택가격지수와 거래량을 함께 발표한다. 이 통계에는 아파트나 단독주택 등 모든 주거용 자산의 거래 자료가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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