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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법 유예 끝내 불발
입력2009-06-30 17:45:23
수정
2009.06.30 17:45:23
정치권 '시행유예' 가닥에 노동계 총파업등 총력투쟁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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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법 유예 끝내 불발
여야 마라톤 협상 불구 접점 못찾아… 대량해고 불가피
한기석 기자 hanks@sed.co.kr
권대경 기자 kwon@sed.co.kr
임세원 기자 why@sed.co.kr
여야는 30일 밤 늦게까지 비정규직법 개정 문제를 놓고 협상을 벌였으나 끝내 접점을 찾지 못해 비정규직 근로자의 대량해고 사태가 불가피해졌다. 7월1일부터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기간을 2년으로 제한하는 조치가 전국의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적용됨에 따라 정치권이 정쟁으로 비정규직 근로자의 대량해고를 방치했다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위원장 추미애) 여야 3당 간사는 이날 오전부터 협상을 진행했으나 별다른 진척을 보지 못했다. 한나라당은 2년 유예 대상을 상시고용 300인 미만 사업장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제시했으나 민주당은 6개월의 준비기간을 두자는 안을 고수했다. 자유선진당은 300인 이상 사업장은 즉시 시행하고 300인 이하 사업장은 규모에 따라 최장 1년6개월을 유예하는 절충안을 제시해 막판 타결을 유도했다. 그러나 여야는 마라톤 협상에도 불구하고 기존 입장만을 고수해 결국 타협점을 찾지 못했다.
한나라당은 7월1일 총리공관에서 한승수 국무총리가 참석하는 고위 당정회의를 열고 비정규직 해고 사태에 대한 대책을 논의한다. 반면 민주당은 "사회 일각에서 우려하는 대로 비정규직법 시행으로 대량해고 사태는 벌어지지 않을 것"이라며 총 6개의 문답으로 구성된 '비정규직법 Q&A'를 통해 이 같은 주장을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비정규직법 시행 유예가 무산되자 안도감을 표시했다. 노동계는 정부와 정치권이 현행법 시행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지원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승철 민주노총 대변인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비정규직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사용 제한 등을 논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여야는 비정규직법 처리를 놓고 첨예한 신경전을 펼쳤다. 특히 한나라당은 김형오 국회의장에게 비정규직법 개정안의 직권상정을 강력히 요청했으나 김 의장은 "여론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고 있다"며 사실상 거부했다. 한승수 국무총리도 이날 김 의장과 박희태 한나라당 대표, 이회창 자유선진당 총재를 만나 비정규직법 개정안 처리를 요청했으나 결국 실패했다. 이날 국회에서는 민주당이 김 의장의 직권상정 가능성에 대비해 자정까지 본회의장 앞 중앙홀을 시한부 점거하는 등 곳곳에서 대치 상황이 벌어져 하루 종일 긴장감이 흘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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