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재계 '기업지배구조개선' 반발

재계 '기업지배구조개선' 반발"경영효율성 저하 국제관행에도 벗어나" 주주 집단소송제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기업 지배구조 개선 권고안」에 대해 재계가 실물경제의 현실을 무시한 발상이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재계는 법무부가 세종법무법인 등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기업 지배구조개선에 관한 최종 연구보고서 내용과 관련, 스피드 경영시대에 의사결정을 지연시켜 기업의경영효율성을 떨어뜨릴 뿐 아니라 세계적 추세나 국제 관행과도 거리가 먼 내용이 상당수 포함돼 그대로 시행될 경우 많은 문제점을 가져올 것이라고 22일 지적했다. 재계는 우선 회사의 주요 거래(매출액이나 자산규모 20% 이상)를 모두 주주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주주총회 소집일 공고를 기존의 15일 전에서 30일 전으로 연장한 것 등은 신속한 의사결정을 지연시켜 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릴 것으로 우려했다. 재계는 특히 소액주주 보호차원에서 주주들이 연대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집중투표제를 활성화하도록 한 부분과 경영진의 잘못으로 회사가 피해를 봤을 경우 특정 주주가 회사를 대표해 대표소송을 해 승소하면 승소금액의 일부를 가져갈 수 있도록 한 부분은 국제관행을 크게 벗어난 것으로 분석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이에 따라 미국·일본 등 주요국 전문가 등을 초청해 대기업 지배구조 문제에 관한 세미나와 공청회 등을 통해 여론을 수렴해 정부안에 내용이 반영되도록 건의하기로 했다. 전경련 관계자는 『이번 보고서는 4대 그룹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해서 특정 대기업집단의 지배구조 현실을 기업 전체의 문제로 일반화시킨 듯한 느낌을 준다』며 『그동안 재계가 기업경영 현실을 반영해 요구한 사항들은 거의 반영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수긍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정문재기자TIMOTHY@SED.CO.KR 입력시간 2000/06/22 19:13 ◀ 이전화면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