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예대율 산출때 CD발행분 제외… 고금리 예금유치전 나설듯

은행 예대율 규제 12년만에 부활<br>은행부담 고려 규제수준 단계적으로 높여 나갈듯<br>조달금리 높아져 대출금리 인상 빌미 제공할수도


금융감독당국이 은행 예대율 규제를 12년 만에 부활시키기로 한 것은 은행의 유동성과 건전성을 강화하겠다는 포석이다. 지난 8월 말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원론적 차원의 '은행권 유동성 리스크 관리기준'과 함께 정량적 요소인 예대율을 규제함으로써 두 방향으로 건전성 강화에 나서겠다는 의도다. 이에 따라 은행들은 예대율 규제를 명문화하고 양도성예금증서(CD) 등 시장성 수신 의존도를 줄여야 하는 상황에서 예금을 통해 시중자금을 끌어들일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고객 입장에서는 예금금리는 오를 수 있겠지만 조달금리가 높아진 은행들이 대출 금리도 올릴 것으로 보여 부담이 예상된다. ◇규제수준, 점진적으로 강화될 듯=금융감독당국은 시중은행들이 예금을 통해 시중자금을 한번에 빨아들일 것을 우려해 규제수준을 점진적으로 높여나가겠다는 입장이다. 한번에 목표치를 높게 잡으면 은행들이 무리를 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금융감독당국은 크게 세가지 정도의 규제 도입안을 검토하고 있다. 은행들의 현재 예대율을 수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낮추는 방안과 처음부터 외국 수준에 맞춰 예대율의 목표치를 잡은 후 시행시점에 유예기간을 두는 것이다. 또 현재의 예대율을 규제시행과 동시에 목표치로 한번에 낮추도록 유도하는 방안 등이다. 다만 G20의 금융 규제안이 변수다. 금융감독당국의 한 관계자는 "글로벌 스탠더드를 지켜야 하기 때문에 이곳에서 결정되는 금융규제안을 따라야 한다"며 "예대율 규제가 생겨도 과도기적으로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이와 관련, 예대율 산출시 CD를 인정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금융당국의 한 관계자는 "좀더 따져봐야 하지만 지금은 예대율 산출시 CD를 넣느냐 빼느냐는 크게 문제가 안 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사실상 예대율 산출시 CD를 제외할 수 있음을 시사한 대목이다. 시중은행들의 CD를 제외한 예대율은 지난해 120%대에서 지난 6월 말 현재 114.1%로 개선되고 있지만 여전히 100%를 넘는다. 시중은행들은 2005년 이후 자산확대 경쟁을 펼치면서 예금보다는 주로 CD와 은행채를 통해 대출재원을 마련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CD 발행분을 예수금에 포함시켜도 예대율이 115%에 달했다. 반면 CD를 빼면 예대율은 130% 이상으로 올라갔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당국은 은행에 예금은 늘리고 CD나 은행채 발행을 줄여 예대율을 100% 이하로 관리하라고 주문해왔다. 예대율 계산시 CD를 인정해주지 않으면 시중은행들은 지금보다 예금조달을 대폭 늘려야 한다. 국민은행의 한 관계자는 "예대율을 맞추기 위해 CD 발행 등을 통한 조달을 최대한 줄일 것"이라고 말했고 신한은행의 한 관계자는 "CD 발행분을 제외하고 예대율을 100%로 맞추는 것은 조금 버겁기는 하지만 불가능한 일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예대율 규제에 포함되는 기업은행 등 특수은행도 지금보다 예금을 늘려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중금채를 대량으로 찍어내는 기업은행은 비상이 걸렸다. 9월 말 현재 중금채 발행잔액이 51조2,000억원인 기업은행은 예대율 산정시 중금채(창구 조달분)를 제외하면 예대율이 195.5%에 달한다. 기업은행의 한 관계자는 "중금채 조달금액이 너무 커 이를 제외할 경우 기업은행의 설립목적과 배치되지만 대출을 줄일 수밖에 없다"며 "정부의 정책자금으로 취급하는 재정기금자금 대출도 예대율을 계산할 때는 빼는 게 옳다"고 말했다. ◇규제 명문화로 금리 오르나=시중은행들은 예대율 규제를 명문화해 규제를 강화하면 대출금리가 올라갈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CD 발행분 등을 인정하지 않고 예대율을 촘촘하게 관리하면 가계저축률이 낮은 상황에서 고금리로 자금을 유치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조달금리가 올라가면 대출금리도 자연스럽게 인상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또 예금을 많이 못 늘리는 은행의 경우 중기대출이 줄어들 수 있다고 주장한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예대율에 대한 명시적인 규제를 다시 만들게 되면 조달금리가 올라 대출금리가 덩달아 인상될 것"이라며 "가급적이면 예대율 산정시 CD 등 시장성 수신을 인정해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