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장기·고정·분할상환 보금자리론 금리우대

채무자 사망 후 3개월간 연체이자 면제

올해부터 집 없는 서민이 장기ㆍ고정ㆍ분할상환 조건으로 보금자리론을 이용할 때 0.4%포인트 가량 금리우대를 받을 수 있다. 또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린 채무자가 사망하면 3개월간 연체이자를 내지 않아도 된다.

금융위원회는 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새배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를 소개했다.

보금자리론 금리우대 대상은 부부합산 연소득 2,500만~4,500만원인 무주택 가구로 대출한도는 1억원이다. 다만 3억원 이하인 국민주택규모(85㎡) 이하 주택을 구입할 때만 적용된다.

채무자 사망 후 연체이자 부과 금지는 상속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개선안이다. 현행 민법은 유족이 사망인의 채권ㆍ채무 내역을 확인해 재산 상속 여부를 숙고할 수 있도록 3개월의 기간을 부여한다. 문제는 이 기간 발생한 연체이자 부담이 고스란히 상속인에게 돌아간다는 점이다. 지난해 채무자 사망 이후 부과된 연체이자 규모는 6조원으로 추정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상속이 결정되기 전에 발생한 연체이자까지 상속인이 승계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민원이 있었다”며 “금융회사에 사망 이후 3개월 간은 연체이자 부과를 자제하도록 권고했다”고 말했다.

보험사들의 영업실태를 한 눈에 비교할 수 있도록 한 보험공시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불완전판매 비율만 공시했지만 계약해지율과 보험금 지급거절비율, 보험금 불만족도 등을 공시대상에 추가한 것이다. 계약해지율이 높은 보험사는 불완전판매가 많다고 추정할 수 있으며 지급거절비율은 보험금을 주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뜻이다.



또 보험사가 사망보험금을 유족에게 안내하는 제도가 도입되고, 보험사의 보험료를 비교해주는 ‘보험료 지수’도 개선된다. 보험료 지수는 수치가 낮을수록 보험료가 싸다는 것을 의미한다.

증권 분야에서는 증권사가 챙기는 위탁매매수수료의 부과방식이 단순해져 고객의 증권사 수수료 비교가 쉬워진다. 맞춤형 자산관리 서비스인 투자일임상품도 일반 금융투자상품처럼 ▦투자자 연령 ▦위험 감수능력 ▦투자목적 ▦재산상황 등을 파악한 뒤 판매할 수 있게 된다.

올해 영업정지 사태를 겪었던 저축은행에 대한 건전선 기준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5% 이상이면 건전한 저축은행으로 분류됐지만 올해부터는 자산 2조원 이상 대형 저축은행에 한해 6% 이상으로 상향 조정된다. 적기시정조치 기준도 경영개선 명령이 1%에서 1.5%로, 요구는 3%에서 4%로, 권고는 5%에서 6%로 바뀐다.

이와 함께 자동차관리법 개정에 따라 배기량 50㏄ 미만 오토바이도 이륜자동차보험 가입 대상에 포함됐다. /김능현 기자 nhkimchn@sed.co.kr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