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지난달 13일부터 이달 12일까지 청와대 게시판에 박근혜 대통령 퇴진 등을 요구하는 내용의 글을 올린 교사들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26일 밝혔다.
교사선언 참여자는 1차(5월13일) 43명, 2차(5월 28일) 80명, 3차(6월12일) 161명으로 교육부는 이 중 1·2차에 참여한 교사와 3차에 참여한 교사 등이 겹칠 것으로 보고 있다. 교육부는 이 같은 행위를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보고 시·도교육청을 통해 조사를 벌였으나 일부 교육청에서 감사와 조사를 거부하는 등 참여교사를 확인하기가 어려워 고발조치를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교육부의 고발조치는 27일로 예정된 전교조의 조퇴투쟁을 압박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선언에 참여한 교사들의 전교조 소속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전교조가 세월호 참사 이후 현 정부에 더욱 비판적인 목소리를 낸 것을 고려할 때 상당수가 전교조에 소속됐을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이다. 해당 교사들이 전교조 소속이 아니더라도 교육부의 이 같은 강경 대응은 전교조에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다. 게다가 교육부는 이날 열린 ‘전교조 법외노조 관련 공안대책협의회’에서도 다음달 3일까지 노조 전임자가 복귀하지 않을 경우에는 직권면직이나 징계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검찰과 경찰도 “조퇴투쟁 등의 집단행동은 교육현장에 중대한 혼란을 초래하는 불법행위”라며 “관련자들을 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압박 수위를 높였다.
전교조는 즉각 반발했다. 전교조는 “교육부는 교사선언이 국가공무원법이 금지하는 공무 외 집단행동을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집단행동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민원성 청와대 게시글조차도 공익에 반하는 공무원의 집단행동으로 몰아가는 나라가 세상에 어디 있겠는가”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달 초 전국 교육청에 참여교사 조사를 지난 23일까지 끝내달라고 요청했다”며 “일부 교육청이 요청마감일까지 조사를 이행하지 않아 고발하게 된 것 뿐 전교조의 조퇴투쟁과는 아무런 연관이 없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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