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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위녀' 법대로 하자면?

男“명예훼손죄∙민사상 손해배상”vs 女“낙태교사∙친자확인소송”

서초동 두산중공업 사옥 앞에서 “이 회사 직원 이모씨가 낙태를 강요했다”며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는 이른바 ‘시위녀’가 연일 인터넷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시위녀’는 “이모씨가 임신한 나를 두고 다른 여성과 2주간 유럽여행을 다녀온 일을 따지자 폭행했다”고 주장했다. 네티즌들은‘시위녀’의 사연을 듣고 책임지려 하지 않는 이모씨에 대해 분노를 터뜨리고 있다. 그러나 감정이 아닌 법의 기준으로 이 사연을 살펴본다면 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 실명을 공개하고 근무지 앞에서 불명예스러운 내용을 공공장소에서 알리는 행위는 현행법상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시위녀’의 주장이 모두 사실이라도 처벌은 피할 수 없다. 만약 허위사실을 피켓에 적은 것으로 밝혀진다면 사실을 적시한 때 받는 징역 2년이나 금고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결정되는 형이 더 높아져 5년 이하의 실형과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다. 허위사실인 것이 밝혀진다면 남자친구로 지목된 이모씨는 ‘시위녀’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 특히 명예훼손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수사기관의 기소가 진행되는 ‘친고죄’에 해당되지 않아 시위녀는 검찰이 기소만 한다면 언제든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처지다. 그러나‘시위녀’도 이모씨에게 법적으로 책임을 요구할 수 있다. 1인 시위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한 이모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단, 1인 시위가 국민적 관심을 모으고 있는 상황에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한다면 이모씨도 이에 맞서 소송을 벌일 가능성이 높다. 또한‘시위녀’의 주장 중 ‘낙태를 강요했다’는 내용은 사실로 확인된다면 이모씨는 낙태교사혐의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이는 1년 이하의 징역,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하는 범죄다. 만약 ‘시위녀’가 파혼을 무릅쓰고 뱃속의 아이를 낳는다면 어떻게 될까. 남녀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문제를 법적으로 짚어본 ‘행복한 남녀관계를 위한 법률상식 34가지’의 공저자 김한규 변호사(법무법인 현우)는 “아이는 아버지로 추정되는 이모씨에게 친자확인 소송을 제기해 DNA검사를 받도록 요청할 수 있다”며 “만일 아이가 친자임이 확실해진다면 이모씨는 성년이 되는 20세까지 양육비를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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