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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EC기간 부산·김해공항 등 비행금지 설정
입력2005-11-11 10:08:48
수정
2005.11.11 10:08:48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회의가 열리는 행사장과 숙소 상공에 임시비행금지공역이 설정된다.
11일 APEC경호안전통제단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부산에서 열리는 APEC회의기간 공중테러에 대비하기 위해 부산과 김해공항, 서울공항 등 3곳에 16일부터21일까지 임시비행금지역을 설정키로 했다.
임시 비행금지역은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BEXCO)내 1차회의장과 동백섬 2차회의장인 `누리마루APEC하우스', 국제미디어센터 등 행사장과 27개 호텔 등 숙소를 중심으로 반경 5.6㎞에 이른다.
각국 정상과 재계 인사들이 이용하게 될 김해 및 서울공항에도 반경 9.3㎞ 범위가 임시비행금지구역으로 지정된다.
이들 지역에서는 상공 9천100m까지 정기 운항 여객기를 제외한 민간 여객기와패러글라이딩 등 초경량비행장치의 운항이 금지된다.
사전에 APEC경호안전통제단의 허가를 받을 경우에는 운항이 가능하다.
임시비행금지공역은 국제적으로도 국가의 주요행사마다 설정, 운영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서울올림픽, 월드컵 등 국제행사와 매년 대학수학능력시험때 이를 설정해 왔다.
정부 관계자는 "임시비행금지공역은 공중테러 등 행사 기간 발생할 수 있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김해공항을 이용하는 여객 및 시민의 불편사항은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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