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1년이상 사용 안한 휴면카드 연회비 돌려준다
입력2005-09-04 16:17:07
수정
2005.09.04 16:17:07
1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휴면 신용카드’에 대한 연회비 반환조치가 시작됐다.
4일 금융감독원과 카드업계에 따르면 국민카드와 외환카드 등은 최근 카드 회원들에게 e-메일과 우편으로 안내장을 발송, 1년 이상 카드 사용실적이 없는 경우 회원 탈퇴 의사를 밝히면 무실적 기간 연회비를 반환하겠다고 밝혔다.
삼성카드 등 다른 카드사들도 조만간 휴면 신용카드 연회비 반환에 대한 안내장을 발송할 계획이며 LG카드는 이미 4월부터 반환조치를 시행중이다. 그러나 카드 회원으로 등록한 뒤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다면 등록 당해연도의 연회비는 카드발급 비용을 감안, 반환받을 수 없다.
예를 들어 2000년 1월 카드회원으로 등록한 뒤 올해까지 카드를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경우 2000년을 제외한 나머지 5년치 연회비를 반환받게 된다. 카드사 관계자는 “장기 휴면카드의 경우 회원의 주소와 연락처를 파악할 수 없어 안내장을 보낼 수 없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회원이 스스로 카드사에 연회비 반환을 요청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