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부산세관, 10억대 관세포탈 외국 생맥주 수입업체 2곳 적발


외국산 생맥주를 국내에 들여오면서 거액의 관세를 포탈한 수입업체 대표 2명이 새관에 적발됐다.

부산경남본부세관(세관장ㆍ이돈현)은 중국 및 캐나다로부터 시가 12억원 상당의 외국생맥주 2만7,000여통을 수입하면서 과세가격을 실제가격보다 낮게 허위 신고하는 수법으로 관세 등 10억원 상당을 포탈한 혐의(관세법위반)로 서울 경기 소재 수입업체 D사 대표 이모씨(51세)와 K사 대표 박모씨(58) 등 2명을 붙잡아 조사중이다.

세관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된 수입업자들은 외국생맥주를 수입하면서 실제가격의 30%~50%정도로만 신고하는 방법으로 관세 등 10억원 상당을 포탈했고 특히 D사 대표 이씨는 실제수입수량보다 수량을 적게 신고하는 등 시가 4,400만원 상당의 생맥주 1,200통을 밀수입한 사실도 밝혀졌다.



부산경남본부세관은 이 같은 수법으로 밀수입하거나 관세를 포탈하는 행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생맥주 수입업자를 대상으로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