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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재기 특별단속/정부 방침
입력1997-12-16 00:00:00
수정
1997.12.16 00:00:00
정부는 환율급등에 따른 물가불안 심리를 틈타 밀가루, 설탕, 식용유 등 생필품을 매점매석 또는 사재기하는 것을 막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특별단속을 벌이기로 했다.또 고의로 물품공급을 지연시키거나 매점매석하는 제조·유통업체에 대해 검찰에 고발,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조달청이 보유하고 있는 주요 비축물자를 대량 공급, 물가안정을 꾀하기로 했다.
정부는 15일 과천청사 재정경제원 대회의실에서 「물가관련 대책회의」를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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