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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덕한 건설사업자등 학교BTL 사업참여 제한

민간자금을 유치해 학교를 건설할 때 전국을 옮겨 다니며 공사를 수주하는 ‘철새’ 건설업체나 사업성이 낮다고 돌연 사업을 중단하는 부도덕한 업자들은 발을 붙일 수 없게 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19일 학교시설 임대형민자사업(BTL) 과정에 이 같은 부도덕한 민자사업자의 접근을 원천 봉쇄하는 내용의 개선방안을 마련,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학교 BTL이란 민간업체가 민간자금을 투입해 학교를 건설한 후 소유권을 정부나 지자체에 이전하고 관리ㆍ운영권을 위임받아 임대 형식으로 투자비를 회수하는 사업이다. 교육부의 개선 방안에 따르면 BTL 사업에 단독 응모하면 설계수준이나 입찰가격과 관계없이 협상대상자로 선정됐으나 앞으로는 절대평가를 통해 일정 수준에 미달하면 재고시를 통해 새로운 사업자를 선정하게 된다. 학교시설 공사 참여가 제한되는 부도덕 업체는 설계 수준을 현저히 낮춰 제안하는 경우, 전국 각지로 사무실을 수시로 옮겨 다니며 공사 수주에만 혈안이 된 ‘철새업체’, 수주 협상을 마무리한 뒤 이윤이 적다고 갑자기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 등이 해당된다. 또 사업 시행 전년부터 해당 지역에 사무실을 차린 업체에 공사 참여 기회를 주고 착공시까지 사무실 소재지 변경을 제한하기로 했다. 한편 관련 업체들의 비용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학교시설 전문 운영사 출자 비율을 25%에서 5%로 낮추고 사업제안비용 1억원에서 3,000만원 이내로 낮출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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