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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은행 외국인 이사제한 WTO제소추진
입력2005-04-04 09:03:30
수정
2005.04.04 09:03:30
유럽연합(EU)이 은행의 외국인 이사수를 제한하려는 한국의 은행법 개정안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려는 계획을 마련하고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자체 입수한 EU 보고서를 인용, 4일 보도했다.
FT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EU는 한국이 서비스 교역에 관한 일반협정에 은행이사의 국적 제한과 같은 내용을 포함시킨 적이 없기때문에 외국인 이사 규제를 담고 있는 은행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WTO규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보고 있다.
FT는 이와 관련, "한국은 그같은 변화가 필요한 적절한 사유를 입증해야 할 것"이라는 EU관계자의 말을 전했다.
FT는 이같은 움직임이 외국인의 한국 기업 지분소유에 의해 촉발된 반(反)외국인 감정이 불공정하게 외국인을 타깃으로 한 정책변동을 부추기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라고 분석했다.
의원 21명이 발의한 은행법 개정안은 국내 은행의 이사중 최소 절반을 한국 국적 보유자로 하고 이사 임명에 앞서 1년간 한국에 살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번 달 임시국회에서 논의될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FT는 "한국정부는 현재 국적을 기준으로 이사수를 제한하는 규제를 갖고 있지않으며 그같은 제한을 부과하는 법이나 규제를 만들지 않을 것"이라는 한 부총리의발언과 함께 재정경제부가 은행법 개정안을 발의한 의원들에게 법안을 폐기하도록요청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한국 정부당국 관계자들은 싱가포르와 캐나다가 국적 규정을 두고 있고미국의 많은 주에서 이사들이 은행으로부터 100마일 이내에 살도록 하는 등의 규제를 부과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아울러 "법적 요건이 없음에도 금융감독위원회가 최근 제일은행을 인수한 영국스탠다드차탸드은행에 새 이사회 구성원의 절반을 한국인으로 하도록 요구하고 있다"는 점을 부각시켰다.
FT는 또 "외국 투자자들은 상장기업 지분을 5% 이상 갖고 있는 모든 투자자들에게 경영에 영향을 미치려는 계획을 밝히도록 요구하는 제도 개정에 대해서도 불만을표시하고 있다"며 지난주에 이어 '5%룰' 개정에 대해 또다시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한 부총리는 FT와의 인터뷰에서 "반외국정책은 우리의 관심사가 아니다"라며 "한국정부는 국내 투자자뿐 아니라 해외투자자들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감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종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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