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사채업체의 80% 이상이 서울에 몰려 있는 터라 시가 전면에 나선 것이다. 사채업체는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만 하면 합법적인 대부업체로 분류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불법업체로 단속 대상이 된다.
13일 서울시는 최근 증가한 불법대출 스팸문자와 전화로 인한 서민 피해를 막기 위해 상반기 중 정부와 합동단속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수사권이 있는 미래창조과학부 중앙전파관리소와 함께 스팸문자를 발송하는 미등록 대부업체와 대부중개업체를 집중단속하기로 했다. 대부업체 광고에 대해서는 계도기간 후에도 기준을 지키지 않으면 위반 건수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 심한 경우 영업정지조처도 병행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이를 위해 각 구청 대부업 담당 공무원들이 점검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대부업체 점검 매뉴얼'을 제작해 배포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지난해 7차례에 걸쳐 2,966개 대부업체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해 1,636곳을 적발해 행정조치했다. 법정이자율을 준수하지 않거나 대부계약서류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은 이들 업체를 대상으로 폐업 유도(890곳)와 등록 취소(280곳), 과태료 부과(431곳), 영업정지(35곳) 등의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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