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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대체에너지 이용 의무화

산자부, 내년부터내년부터 공공기관의 대체에너지 이용이 의무화된다. 산업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의 '대체에너지 개발 및 이용ㆍ보급 촉진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정기국회 통과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그 동안 권고사항이던 공공기관의 대체에너지 이용을 의무화하고 연차별 실행계획에 따라 태양열이나 연료전지 등 대체에너지를 이용토록 했다. 특히 앞으로 시행령을 바꾸는 과정에서 호화업소나 골프장ㆍ러브호텔 등도 대체에너지이용 의무화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중이라고 산자부는 말했다. 또 대체에너지 발전에 의해 생산되는 전기는 산자부 장관이 고시하는 구매기준가격에 전기판매사업자가 우선 구매토록 했다. 이와 함께 대체에너지사업의 발전을 위해 전력수용가를 상대로 내고 싶은 만큼의 자발적인 기부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전용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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