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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 올 것이 왔다" 포털등 관련업계 당혹

"불법정보 모니터링 강제 소규모 사업자에겐 무리"

모니터링 의무 부과 등 정부가 마련한 인터넷 정보보호 종합대책의 세부내용이 전해지자 포털사 등 관련업계는 “드디어 올 것이 왔다”면서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포털업계가 가장 곤혹스러워 하는 부분은 사업자에게 불법정보 모니터링을 강제하고 위반 시 처벌하기로 한 조치다. 성동진 인터넷기업협회 차장은 “이 조치는 특히 소규모 사업자가 지키기에는 무리한 요구”라면서 “인터넷 사업자에게 모니터링을 의무화하고 처벌하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다”고 말했다. 특히 모니터링 의무 강화는 공정거래위원회가 포털사에 자의적으로 게시글을 삭제하지 못하도록 한 조치와도 맥락을 달리해 업계는 더욱 혼선을 빚고 있다. 포털업계의 한 관계자는 “방통위와 공정위 양 기관은 서로 배치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사업자 입장에서는 자체 판단해 게시글을 삭제하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갈피를 잡을 수 없다”고 말했다. 게시글 삭제 요구를 방치하면 처벌하겠다는 정부 방침과 관련, 또 다른 관계자는 “앞으로 임시조치를 요청하면 빨리 삭제하는 수밖에 없다”며 “하지만 이럴 경우 정치인, 힘 있는 기업인들이 이를 악용할 소지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와 관련, 포털업계는 이번 정부 대책에 업체별로 대처하기보다는 인터넷기업협회를 통해 공동 대응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이번주 내로 대책회의를 가질 계획이다. 한편 통신사와 포털업계는 개인정보 수집 및 저장 등의 절차를 투명화하겠다는 취지의 개인정보인증제도의 도입에 대해서는 대체로 수긍하는 분위기다. 통신업계의 한 관계자는 “정부의 이번 조치에 별다른 이견이 없다”며 “다만 개인정보보호와 관련, 행안부와 방통위의 업무 구분이 불명확해 중복 규제의 가능성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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