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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버랜드 CB' 허태학·박노빈 상고심

대법, 전원합의체 회부<br>이르면 내달 최종선고

에버랜드 전환사채 편법증여 혐의로 기소된 허태학ㆍ박노빈씨에 대한 상고심이 대법원 전원합의체로 회부됐다. 특히 대법원이 특별합의일을 잡아 사건을 심리할 경우 빠르면 4월께는 허ㆍ박씨 사건에 대한 최종 선고가 내려질 전망이다. 13일 대법원에 따르면 주심인 김능환 대법관은 소부(小部)에서 재판하는게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해 대법원장 등 13명의 대법관이 모두 참여하는 전원합의체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다만 이용훈 대법원장과 안대희 대법관은 재판에서 배제됐다. 이 대법원장은 변호사시절 허태학ㆍ박노빈씨 사건을 직접 변론한 적이 있기 때문에 형사소송법상 제척사유가 돼 재판에서 배제됐고, 안대희 대법관 역시 사건수사에 관여했기 때문에 제척됐다. 대법원 관계자는 "주심인 김능환 대법관이 재판 연구관에게 전원합의체에서 논의가 될 수 있도록 보고서를 작성하라는 지시를 했다"고 밝혔다. 허태학ㆍ박노빈 사건은 대법원 1부(김영란 이홍훈 김능환 차한성)에서 심리를 해 왔다. 한편 경영권 불법승계와 조세포탈 혐의로 기소된 이건희 전 회장의 상고심을 맡고 있는 대법원 2부(양승태 김지형 전수안 양창수)는 이 전 회장 사건을 전원합의체로 넘길지 판단하지 않은 상태다. 대법원은 글로벌 경제위기 상황과 맞물려 삼성의 경영정상화를 위해 빠른 시일내 최종 선고를 내릴 필요가 있다는 재계의 지적을 감안, 최종 선고를 가급적 빠른 시일내 내린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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