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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청목회 사건 뇌물죄로 변경 검토

국회가 정치자금법 개정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는 가운데 검찰이 청원경찰법 입법로비 의혹 사건에 대해 뇌물죄로 공소장을 변경하는 것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7일 검찰에 따르면 청원경찰법 입법로비 의혹을 수사한 서울 북부지검 형사6부(김태철 부장검사)는 정치자금법이 개정돼도 공소 유지가 가능하도록 기소된 의원들의 혐의를 뇌물 죄로 변경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고위 관계자는 "현재 (국회에서) 개정안이 논의되고 있으니 지켜보고 있다. 법안이 통과되면 (기소된 국회의원 6명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뇌물 죄로 바꿔 공소 유지하는 것을 고려 중"이라고 말했다. 지난 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기습 처리한 정치자금법 개정안은 청목회 등 '입법로비' 사건의 사법처리 근거를 없애 법원이 면소 판결을 할 가능성이 크지만, 검찰이 혐의를 뇌물죄로 변경하면 일단 재판을 계속할 수 있다. 앞서 검찰은 2009년 청목회로부터 청원경찰법 개정과 관련해 불법 후원금을 받은 혐의로 한나라당 권경석•유정현•조진형 의원, 민주당 최규식•강기정 의원, 자유선진당 이명수 의원 등 6명을 기소해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한편, 이날 대한변호사협회(회장 신영무)는 성명서를 내고 “청목회 비리사건으로 기소된 국회의원들에게 면죄부를 주고 입법로비를 합법화하는 정치자금법 개정안은 즉시 철회돼야 한다”며 “법원과 검찰은 예정된 재판과 수사를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히 진행하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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