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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마켓, 짝퉁 방지 의무있다"
입력2008-08-07 17:46:56
수정
2008.08.07 17:46:56
법원, 상품유통 방조 행태에 제동… 관련 소송 잇따를듯
G마켓ㆍ옥션 등 판매자와 소비자를 온라인상에서 연결해주는 ‘오픈마켓’ 운영자들에게 ‘짝퉁’ 상품의 유통을 막을 의무가 있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이는 ‘짝퉁’ 상품 범람을 사실상 방조해온 ‘오픈마켓’의 행태에 제동을 건 것이어서 향후 관련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50부(이동명 수석부장판사)는 7일 수입상품 판매업체인 A사가 G마켓ㆍ옥션ㆍ인터파크 등 인터넷 오픈마켓을 상대로 낸 상표권침해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고 밝혔다.
미국 하야시사(社)로부터 ‘히노키’ 상표의 샴푸 등을 독점 수입하는 상표권자인 A사는 “같은 상표가 붙은 ‘짝퉁’ 제품이 오픈마켓에서 거래돼 피해를 봤다”며 판매 정보를 삭제해달라고 G마켓 등에 요청했다.
그러나 G마켓은 A사가 지명한 판매자의 거래만을 중단시켰을 뿐 다른 이용자에 대해서는 아무런 제한을 가하지 않았다.
이에 A사는 오픈마켓이 상표권 침해에 대한 공동 또는 방조 책임이 있다며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G마켓은 검색 기능을 이용해 다른 판매자의 ‘짝퉁’ 물건을 쉽게 찾아낼 수 있음에도 ‘짝퉁’ 근절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며 “상표권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다는 점을 인식하면서도 용인 또는 방관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각 회사가 운영하는 거래 사이트에서 히노키 상표가 부착된 샴푸 등이 판매되거나 판매 목적으로 전시되지 않도록 하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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