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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임등 노동민원 작년 10만건

임금관련 93%최다‥3만4,600건 사법처리지난해 지방노동관서에 임금체불이나 부당해고 등 구제를 요구한 노동관계법 위반 신고사건은 모두 10만7,841건으로 이 가운데 3만4,612건이 사법 처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가 4일 발간한 '2000 노동백서'에 따르면 임금이나 퇴직금, 할증수당 등 법정 금품을 청산하지 않은 경우가 8만3,285건으로 전체민원의 93.5%를 차지했으며 해고관련이 3,188건으로 3.6%, 근로시간 및 휴일 휴가 위반이 467건으로 0.5%를 차지했다. 연도별로는 지난 97년 6만1,951건에서 98년 11만752건으로 2배 가까이 증가한 이래 99년 10만1,188건, 2000년 10만7,841건 등 매년 10만건을 넘고 있다. 이는 97년말 이후 기업체 부도증가로 휴폐업 사업장이 늘어나면서 금품청산이 지연되는 사례가 많은데다 근로기준법 적용대상이 1인이상 전 사업장으로 확대돼 소규모 사업장의 민원이 증가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한편 노동백서에 따르면 지난해 근로자 5인이상 체불임금이 발생한 사업장은 4,222개소(근로자수 16만1,000여명)로 체불 임금액이 6,118억원에 달했으며, 이 가운데 3,326개 업체의 3,679억원은 청산됐으나 896개 업체의 2,439억원은 미청산 상태인 것으로 조사됐다. 박상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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