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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CMA업무 6월부터 본격화될 듯

사전실사 착수…금융결제원 가입 개별사 아닌 기관단위 가닥<br>은행권 반대하면 금감원 중재 가능성

금융감독원과 증권업협회는 늦어도 오는 6월부터 증권업계의 종합자산관리계좌(CMA) 취급을 본격화한다는 방침하에 CMA 업무전반에대해 외부용역을 통한 사전실사를 벌이기로 했다. 특히 CMA업무 취급을 위한 선결요건인 금융결제원 가입과 관련, 증권사별로 가입할 경우 비용이 많이 든다는 점을 감안해 증권예탁원, 한국증권금융 또는 증권업협회 등 증권사 유관기관의 `간접가입' 방식을 채택할 방침이다. 증권업협회 관계자는 13일 "증권사들이 CMA업무를 취급하기 위해선 금융결제원에 회원사로 가입해야 한다"면서 "하지만 증권사별로 가입하려면 비용이 많이 들어증권 유관기관의 간접가입 방식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전체 증권사와 연계된 전산시스템이 이미 구축된 증권예탁원,한국증권금융, 증권업협회 등 3개 기관이 금융결제원 가입방안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증권업협회는 금융결제원에 대한 가입비용이 약 2천300억원에 달할 것으로잠정 추산됨에 따라 이달중 외부 전문기관을 통해 CMA업무 전반에 대한 정밀 사전실사를 의뢰, 결제원 가입비용과 증권사의 부담정도 등을 측정할 방침이라고 협회 관계자가 밝혔다. 이에 대해 금감원 고위관계자는 "조만간 착수될 협회의 사전실사 작업이 길면 4개월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여 늦어도 6월부터는 증권사들의 CMA업무 취급이 가능할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특히 이 관계자는 "CMA 취급을 위한 금융결제원 가입과정에서 은행권역이 반대할 경우 감독기관인 금감원이 중재에 나서 증권권역의 결제원 가입을 일괄 타결하는방안도 신중하게 고려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증권업협회는 협회와 증권사 대표들로 구성된 `태크스포스'의 CMA취급업무 범위 등에 대한 실무작업이 완료되는대로 금감원과 업무범위 확정을 위한논의에 착수할 계획이다. (서울=연합뉴스) 이강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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