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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유선방송 투자제한 폐지검토

지난 7월 방송법 개정안을 내놓은 방송위원회가 케이블 지역방송국(SO)에 대한 대기업 및 외국인의 지분투자 제한 완화를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 방송위 한 고위관계자는 최근 “계속적인 투자가 필요한 케이블 방송 시장에 양질 자본이 유입되기 위해서는 SO에 대한 지분 제한규정이 완화돼야 할 것”이라며 “대기업 지분 참여 제한은 100% 없애고 외국인 지분은 49%까지 확대해도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케이블 SO 시장의 대기업 및 외국인 참여 확대는 디지털방송 전환 등을 앞둔 업계의 숙원 사업 중 하나이지만 현 방송법 개정안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다만 현 개정안은 OCN, m.net 같은 채널사업자(PP)에 한해 외국인 지분을 49%까지 확대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업계 일각에서는 대기업 지분 제한이 풀릴 경우 신규 자본이 SO 시장으로 유입, 지상파 위주인 시장 불균형 현상이 완화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김희원기자 heewk@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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