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명만 하면 다 알아서 해준다”거나 “더 좋은 상품이 나왔으니 기존 상품 해약하고 다시 들자”고 권유하는 설계사와는 보험계약을 하지 않는 것이 좋다. 21일 보험소비자연맹(이하 보소연)은 최근 국내 보험사에서 보험료 횡령, 불법 약관대출 등 자질미달 설계사들로 인한 피해사례가 잇따라 접수되고 있다며 ‘피해야 할 설계사’의 유형 5가지를 제시하고 소비자의 주의를 촉구했다. 보소연은 이 같은 자질미달 설계사들의 잘못된 영업관행은 친하다는 이유로 설계사 자신의 업적이나 수당에 유리하게 계약을 성립시키거나, 계약서류를 전달하지 않거나 설명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라고 설명했다. 또 고지의무를 방해하는 행위, 보험료 횡령, 불법 약관대출, 보험료 카드깡을 일삼는 설계사들도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보소연은 자질미달 설계사와 계약을 맺을 경우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며 피해야 할 설계사 판별법을 제시했다. 우선 ▦“서명만 해라, 다 알아서 해준다” ▦“(병력 등을) 고지하지 마라, 2년만 지나면 괜찮다” ▦“더 좋은 상품이 나왔으니 해약하고 다시 들자” ▦“적금보험, 투자(펀드)형 상품이다” ▦“보험료는 나한테 보내라”는 등의 영업행태를 보이는 설계사들이 피해야 할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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