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이런 유형의 보험설계사는 피하세요


“서명만 하면 다 알아서 해준다”거나 “더 좋은 상품이 나왔으니 기존 상품 해약하고 다시 들자”고 권유하는 설계사와는 보험계약을 하지 않는 것이 좋다. 21일 보험소비자연맹(이하 보소연)은 최근 국내 보험사에서 보험료 횡령, 불법 약관대출 등 자질미달 설계사들로 인한 피해사례가 잇따라 접수되고 있다며 ‘피해야 할 설계사’의 유형 5가지를 제시하고 소비자의 주의를 촉구했다. 보소연은 이 같은 자질미달 설계사들의 잘못된 영업관행은 친하다는 이유로 설계사 자신의 업적이나 수당에 유리하게 계약을 성립시키거나, 계약서류를 전달하지 않거나 설명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라고 설명했다. 또 고지의무를 방해하는 행위, 보험료 횡령, 불법 약관대출, 보험료 카드깡을 일삼는 설계사들도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보소연은 자질미달 설계사와 계약을 맺을 경우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며 피해야 할 설계사 판별법을 제시했다. 우선 ▦“서명만 해라, 다 알아서 해준다” ▦“(병력 등을) 고지하지 마라, 2년만 지나면 괜찮다” ▦“더 좋은 상품이 나왔으니 해약하고 다시 들자” ▦“적금보험, 투자(펀드)형 상품이다” ▦“보험료는 나한테 보내라”는 등의 영업행태를 보이는 설계사들이 피해야 할 대상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