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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비 수수 14명 구속기소 '성상납' 대가성 못밝혀
입력2002-08-25 00:00:00
수정
2002.08.25 00:00:00
연예비리 중간수사결과서울지검 강력부(김규헌 부장검사)는 25일 연예계 비리 관련 'PR비(앨범홍보비)'를 수수한 김모(49)씨 등 방송사 PD출신 간부 및 스포츠지 기자 8명과, 이들에게 금품을 제공하거나 회사공금을 횡령한 연예기획사 관계자 5명 및 연예계 단체장 1명 등 14명을 구속기소하고 디자이너 홍모(42)씨 등 2명을 불구속기소한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검찰은 금품제공 등 혐의가 드러나 잠적한 연예기획사 대표, 매니저 및 홍보 브로커 등 20여명에 대해 관련계좌 추적과 함께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 검거에 나섰으며, MBC PD 은경표씨 등 방송사 PD 및 스포츠지 기자 20여명의 행방을 추적중이다.
검찰은 연예계의 '성상납' 의혹과 관련, 여배우ㆍ탤런트 4~5명을 소환, 성관계 여부 등을 집중 조사했으나 사실관계 및 대가성을 입증하지는 못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그러나 도주한 모방송사 PD가 연예지망생과 강제로 성관계를 가진 사실을 확인, 소재를 추적중이며, 일부 정치인들이 여성 연예인들과 술자리를 함께 한 뒤 성관계를 가졌다는 관련 진술을 확보, 진위여부를 캐고 있다.
안길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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