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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보 국고지원 50%로 인상
입력2001-05-28 00:00:00
수정
2001.05.28 00:00:00
정부와 여당은 28일 건강보험 재정위기 타개책으로 현재 30%선인 지역의보 국고지원율을 50%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그러나 올해 보험료 인상은 자제하기로 했다.이해찬 민주당 정책위의장과 김원길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복지부가 오는 31일 발표할 건강보험 재정정상화 종합대책과 관련, 당정협의를 갖고 이 같은 의견을 모았다.
당정은 이를 위해 건강보험 재정특별법안을 마련, 하반기부터 시행을 추진하되 매년 재정상황에 따라 변동이 심했던 지역의보 국고지원율을 50%로 법에 명문화할 방침이다.
그러나 예산당국과 조율이 끝나지 않아 최종 결정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당정은 또 보험재정 악화요인으로 지적돼온 소액진료(진료비 1만5,000원 이하) 정액부담제를 정률부담제(30%)로 바꾸거나 현행 의원 2,200원과 약국 1,000원 등 모두 3,200원의 환자 본인 정액부담액을 올리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정은 재정 낭비요인을 제거하기 위해 의사의 경우 하루 환자 80명이 넘을 경우 초과 환자수에 대한 진료비를 차등적으로 삭감하는 등 의ㆍ약사 모두에 대해 차등수가제도 적용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진찰료와 처방료를 통합하고 의사측에서 요구한 모든 주사제의 의약분업 제외를 수용하되 약사측이 요구하는 약품 성분명 처방은 20년 이상 시판 등을 통해 약효와 안정성이 인정된 고가품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하되 전향적으로 검토됐던 낱알판매 허용문제는 의사측의 반발이 거세, 허용 불가쪽으로 결론이 내려진 것으로 전해졌다.
당정은 아울러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노인들의 요양비용을 충당함으로써 가계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건강보험제도와 별도로 노인요양보험을 만드는 방안도 중장기 과제로 추진할 방침이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중풍과 당뇨병 등 노인성 만성질환자가 발생할 경우 병원에서 일정기간 치료받을 때까지는 현재의 건강보험이 맡되 입원 중인 해당 환자가 안정기에 접어들어 요양병원이나 요양시설, 가정 등으로 옮겨 간병 등 각종 서비스를 제공받는 데 따른 비용은 장기요양보험이 맡게 된다.
구동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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