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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기통신도 요금 인가제 적용

신세기통신도 요금 인가제 적용공정경쟁 여건 조성위해 신세기통신의 요금도 SK텔레콤과 마찬가지로 정부의 인가를 받게된다. 정보통신부는 이동전화 시장의 공정경쟁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신세기통신의 요금도 SK텔레콤과 마찬가지로 정부의 인가를 받도록 이번주에 「이용약관 인가대상 기간통신사업자」고시를 공고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장점유율이 높아 정부로부터 이용약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 기간통신 사업자는 공중전화를 포함한 시내전화의 한국통신, 이동전화의 SK텔레콤에 이어 신세기통신이 포함되게 됐다. 정통부는 앞서 이용약관 인가대상 기간통신사업자로 지정된 사업자(SK텔레콤)가 공정거래법의 규정에 의해 기업결합을 할 경우 대상사업자(신세기통신)의 이용약관도 인가대상에 포함시킨다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시행규칙을 마련한바 있다. 정통부는 한국통신프리텔과 한통엠닷컴, LG텔레콤은 지금과 마찬가지로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요금을 정하도록 할 방침이다. 박민수기자MINSOO@SED.CO.KR 입력시간 2000/08/14 20:15 ◀ 이전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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