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금융거래 간소화 방안을 4·4분기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금감원은 우선 금융사가 고객 정보를 미리 보유한 경우 예금이나 펀드·대출 신청서 작성 때 이름이나 주소·전화번호·e메일 등을 인쇄해 제공하도록 했다. 각종 금융거래 때 불필요한 서명이나 서류를 대폭 줄이는 대신 금융소비자에게 필요한 금융상품에 대한 설명을 더 늘리자는 취지다.
상당수 금융사는 기존 거래 고객의 인적사항을 신청서에 수차례 자필로 기재하도록 요구, 소비자의 불만을 사왔다. 고령자나 장애인에게는 서류 기재를 줄이고 녹취를 남기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금융상품 1건을 거래할 때마다 받던 10∼15건의 제출 서류와 거래 1건당 14~19회 받는 서명도 대폭 줄이기로 했다. 가입 신청서에 '들었음' '이해했음' 등을 자필로 쓰게 하는 덧쓰기 항목도 금융사의 면피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폐지하거나 축소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이런 제도 개선 사항을 이르면 4·4분기부터, 늦어도 내년 상반기 안에는 시행되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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