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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위전력 司試 탈락자 27년만에 합격증
입력2008-01-18 17:55:49
수정
2008.01.18 17:55:49
김광수 기자
정진섭의원등 6명
군사정권 당시 시국 관련 시위 전력으로 사법시험에 합격하고도 면접시험에서 잇따라 낙방했던 정진섭 한나라당 의원 등 6명이 27년 만에 합격증을 받게 됐다.
법무부는 시위 전력 때문에 제23ㆍ24회 사법시험 3차 면접시험에서 연속 탈락했던 정 의원을 비롯, ▦한인섭 서울대 법대 교수 ▦조일래 한국은행법규실장 ▦신상한 산업은행 윤리준법실장 ▦박연재 한국방송공사 광주방송총국 국장 ▦황인구 SK가스 자원개발본부장 등 6명에 대해 직권으로 불합격 처분을 취소하고 합격 처분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들에게는 정성진 법무부 장관이 오는 2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직접 합격증서를 수여할 예정이다.
정 의원 등 10명은 지난 1981년 치러진 사법시험 2차 시험에 합격하고도 시국 관련 시위 전력을 이유로 그해와 다음해 3차 시험에 잇따라 불합격하자 2006년 11월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에 진상규명을 신청했다. 위원회는 지난해 9월 “국가권력에 의한 중대한 인권침해”라며 불합격 처분 취소 등의 조치를 권고했다.
법무부는 이들에 대해 15일 제49회 사법시험 3차 시험을 추가로 실시해 모두 합격 처리했다. 이들과 함께 진상규명을 신청한 10명 중 나머지 4명은 이미 제26ㆍ28회 사법시험에 재응시해 합격한 상태로 불합격 처분 취소 필요성이 없어 대상에서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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