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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黃교수님 난자채취 윤리기준 위반 많아"

국가생명윤리委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가 황우석 교수팀의 난자 취득 과정이 윤리적으로 문제가 많았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향후 생명과학 연구의 윤리적 잣대가 될 체세포 핵이식 연구의 종류와 대상, 범위 등을 규정하는 대통령령과 시행규칙에 대해서는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 의결을 보류했다. 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가생명윤리위는 이날 서울 르네상스호텔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황 교수팀에 난자를 제공한 의료기관들이 난자 채취 과정에서 난자 공여자의 동의 절차를 엄격하게 밟지 않는 등 연구 윤리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으로 결론 내렸다. 황 교수팀 소속 연구원이 자신의 난자를 제공한 사실 역시 국제적인 연구윤리기준에 어긋났던 것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국가생명윤리위는 이날 회의 안건으로 올라온 체세포 핵이식 연구의 종류와 대상, 범위 등을 규정한 대통령령과 시행규칙에 대해선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 의결을 보류했다. 체세포 핵이식 연구에 대한 대통령령과 시행규칙은 자발적 난자 공여자의 경우 체세포 핵이식 연구를 위해 1년에 한번, 평생 두 번만 난자를 기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난자 기증자에게는 의료기관이 실비 보상 차원에서 일정 금액을 지급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또 연구원은 원칙적으로 난자를 기증하지 못하도록 막았다. 이와 함께 미성년자 또는 출산 경험이 없는 여성의 난자를 이용하는 체세포 핵이식 연구는 금지하고 있으며, 누구든지 금전 또는 재산상의 이익이나 반대급부, 특정 환자의 치료를 조건으로 난자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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