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재산·토지세 인상 논의 확산

강북아파트 재산세 강남의 5.5배 달해실제 아파트가격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재산세ㆍ토지세 인상 논의가 확산되고 있다. 아파트 투기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부동산 보유부담을 대폭 높여 투기세력의 시장진입을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동안 재정경제부ㆍ행정자치부ㆍ건설교통부 등 중앙부처 사이에서 논의가 진행돼온 재산세 인상에 정치권과 사회단체가 가세했다. 이들은 같은 가격대의 아파트라도 지역에 따라 재산세 부담이 몇배씩 차이가 나는 것은 조세체계의 잘못이라고 지적, 아파트가격이 급등한 지역에 한정해서라도 재산세를 대폭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 강북 재산세 강남의 5.5배 건교부가 최근 서울 강남구 대치동, 노원구 하계동, 분당ㆍ평촌신도시, 용인 수지 등 5곳의 3억4,000만원짜리 아파트에 대한 연간 재산세ㆍ토지세 부담을 조사한 결과 ▲ 강남 7만5,190원 ▲ 노원 41만3,000원 ▲ 분당 7만3,000원 ▲ 평촌 18만2,000원 ▲ 수지 28만5,000원 등으로 지역에 따라 최고 5.6배의 차이가 났다. 강남구 대치동 현대아파트 26평형(시세 3억4,000만원)의 연간 세금부담은 재산세 4만7,200원, 토지세 1만8,280원 등 7만5,190원에 불과한 반면 같은 가격대의 하계동 한신코아빌라 49평형(3억3,500만원)은 재산세 22만5,310원 토지세 18만8,280원 등 41만3,590원의 세금을 부담하고 있다. 이 같은 세금차이는 부과의 기준이 되는 과표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재산세는 시가표준액에 세율을 곱하고 면적(평형)ㆍ위치ㆍ구조ㆍ용도 등의 지수를 반영, 여기에 감가상각율을 적용해 과표를 산정하게 된다. 여기서 지역별 차이를 반영하는 '위치'는 건교부가 발표하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0.8~1.3배 사이에서 결정하도록 돼 있어 가장 비싼 지역과 싼 지역의 가중치가 0.5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다. ▶ 세제개편 논의 확산 민주당은 이번주 중 재경부와 행자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협의회를 열어 재산세를 인상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김효석 제2정조위원장은 9일 "부동산 과열은 특히 강남 지역이 심각해 강남과 서초ㆍ송파구의 재산세 인상에 난색을 표명하고 있어 국세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했었다"고 말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도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뒤편에서 집회를 갖고 부동산투기 근절을 위한 근본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경실련은 ▲ 부동산 과표 현실화를 통한 보유과세 강화 ▲ 실거래가액 고시를 통한 부동산 양도세 강화 ▲ 아파트 후분양제 도입 등의 제도보완을 촉구했다. 김현아 건설산업연구원 박사는 "지난 2000년 전체 지방세 중 부동산 보유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10.3%로 거래세 비중(30.2%)의 3분의1에 불과하다"며 "보유세는 올리고 거래세는 낮추는 방향으로 세제를 개편해야 한다"고 말했다. ▶ 정부 부처간 이견 부동산 보유세 인상에 대해 재경부와 건교부는 적극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들 부처는 '9ㆍ4 주택시장안정대책'을 마련하면서 칼자루를 쥐고 있는 행자부에 재산세 인상을 강력 요구했다는 후문이다. 건교부의 한 관계자는 "양도세도 실거래가의 70~80%를 반영하고 있는데 재산세의 과표는 실거래가의 10%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적어도 실거래가의 50% 정도는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건교부는 투기과열지구에 대해서라도 과표 현실화 작업이 이른 시일 내에 착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행자부는 이 같은 재산세 인상에 대해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행자부는 이번주 중 각 시도 세정과장이 참석하는 회의를 열어 재산세 인상을 논의할 예정이다. 하지만 조세저항을 우려하는 지방자치단체들의 반발을 고려할 때 대폭의 재산세 인상은 어렵다는 게 행자부의 입장이다. 행자부의 한 관계자는 "건교부가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아파트와 관련한 각종 규제를 풀어 부동산투기가 발생한 것 아니냐"며 "이제 와서 재산세에 투기원인이 있는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말했다. 이학인기자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