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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보상비 10월부터 지급

하천내 경작지등 우선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따른 보상절차가 본격화돼 이르면 오는 10월부터 하천구역 내 경작지ㆍ비닐하우스 등을 대상으로 우선 보상이 이뤄진다. 국토해양부는 4대강 하천구역 내 토지 1억550만㎡, 5만4,000필지와 비닐하우스 등 지장물 1만8,100동에 대한 기본조사를 마무리하고 9월부터 본격적인 보상작업에 착수한다고 13일 밝혔다. 국토부는 전체 4대강 사업에 투입될 보상비 2조7,000억원 가운데 하천구역 보상비와 홍수조절지 신ㆍ증설로 수용되는 토지 보상비로 총 1조5,000억원을 책정했다. 국토부는 이중 10월부터 하천구역 내에서 개인이 점용허가를 받아 쓰고 있는 경작지와 비닐하우스 등 지장물에 대해 우선보상하기로 하고 이달 중순부터 40여일간 감정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올해 보상비는 당초 정부가 책정했던 금액 3,147억원보다 두 배가량 늘어나게 됐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부여ㆍ김해 등의 비닐하우스 농민들이 일괄 보상을 요구해 보상 일정을 앞당기게 됐다”며 “현재 확보한 예산 외의 부족분은 예산 당국과 협의해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하천구역 내 경작지에는 2년간 영농보상비가 지급되고 비닐하우스 등은 감정평가를 거쳐 보상이 이뤄진다. 국토부는 하천구역 외에 홍수조절지 신ㆍ증설로 수용되는 토지에 대해서는 2단계 사업으로 내년 초부터 보상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한편 전체 4대강 보상비 가운데 국토부가 집행하는 1조5,000억원을 뺀 나머지 1조2,000억원은 댐(수자원공사)이나 농업용 저수지(농림수산식품부) 신ㆍ증설용 토지 수용에 쓰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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