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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인] 공인노무사 소송대리행위 반대

법원은 공인노무사들이 노동관계사건의 소송대리행위권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대법원은 17일 「공인노무사의 직무범위에 노동관계법령에 관한 소송대리를 추가토록 」한 공인노무사법 개정안에 대한 입장을 이같이 밝혔다. 대법원은 『변리사가 특허, 실용신안, 의장 등에 관해 예외적으로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을 뿐 특허 등의 침해소송에 있어서는 소송대리를 할 수 없다』면서 『세무사, 관세사 등에게도 소송대리행위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따라서 공인노무사에게 소송대리업무를 부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면서 『만약 이를 허용한다면 유사 법률직종인 법무사, 세무사, 관세사, 변리사 등도 공인노무사와 마찬가지로 소송대리업무를 달라는 요구를 받게돼 각 이익단체들 상호간의 이해관계의 충돌로 사회혼란이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윤종열기자YJYUN@SED.CO.KR 입력시간 2000/05/17 18:21 ◀ 이전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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