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식품업체 이물질 '즉시보고 의무화' 추진

식품 이물질 신고를 받은 업체가 보건당국에 즉시 보고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25일 식품의약품안전청과 정치권에 따르면 전현희 의원(민주당)은 최근 식품이물질 민원 접수 기업이 즉시 식약청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의 식품위생법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즉시 보고 의무를 어겼을 경우 최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앞서 식약청은 지난 5월부터 500억원 이상 매출을 올리는 식품기업의 경우 이물 혼입 민원을 받는 즉시 식약청에 보고하도록 한 ‘식품이물보고 및 조사지침’을 시행하고 있지만 처벌 규정이 없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실제 일부 기업들이 보고 의무를 지키지 않고 늦장 보고를 하는 등의 사례가 잇달아 발생하기도 했다. 한편 롯데제과 측은 녹슨 10원짜리 동전이 발견된 자사 비스킷 제품 ‘오굿 씨리얼초코(제조일자 2008년 6월9일)’ 2,880상자(3,000만원어치)를 리콜한다고 밝혔다. 롯데제과의 한 관계자는 “포장봉투에 과자를 투입하는 과정에서 동전이 들어갔을 가능성이 있어 식약청 조사결과와 상관없이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리콜을 실시한다”며 “이물질 제품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소비자에게 금전적 보상을 한 부적절한 행위에 대해 깊이 반성하며 향후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즉시 신고하는 체계를 갖출 것”이라고 밝혔다. 회사 측은 이물질 혼입을 완벽하게 차단하기 위해 금속검출기 및 엑스레이 검사기를 추가로 설치하기로 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