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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예보사업 민간인에 허용/기상청 내달 1일부터 시행
입력1997-06-28 00:00:00
수정
1997.06.28 00:00:00
◎일정규모 시설·자격 갖춰야/특수업종에만 서비스 제한기상청은 다양한 특수 기상정보에 대한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기상정보 시장 개방에 대비하기 위해 오는 7월1일부터 일정한 자격을 갖춘 민간사업자가 기상예보를 할 수 있도록 허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기상전문인력(2명)과 사무소(30㎢)와 전산기(1대)를 갖추면 누구나 기상청장의 허가를 받은 뒤 일정한 수수료를 내고 기상청으로부터 각종 기상자료를 제공받아 예보사업을 할 수 있게 된다.
민간예보사업자는 제조·해운·수산·건설·유통 등의 특수한 업종과 개인을 대상으로 기상을 예보할 수 있고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는 기상정보를 홍보·유통할 수 없다.
또 야구장·해수욕장·스키장·골프장·요트경기장·어장·관광지 등에 대한 특수 기상정보를 생산하여 특정 수요자가 요구할 때 적정한 정보료를 받고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허두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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