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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전속고발권제도’ 유지 입장
입력2003-04-17 00:00:00
수정
2003.04.17 00:00:00
정승량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민주당이 지난 선거 때 폐지하기로 공약했던 `전속고발권제도`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정위는 17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는 행위의 경제적 효과에 따라 위반 여부가 달라지므로 곧바로 형사사건화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폐지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공정위는 폐지반대 이유로
▲공정거래법 위반은 반도덕적 범죄와 달리 법 위반 여부가 바로 확정되는 것이 아니며
▲법 위반시 행정조치로 충분한지, 형사제재가 필요한지 전문기구가 일차적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들었다. 아울러 전속고발권이 없는 나라들은 경쟁법 위반에 대해 형벌규정이 아예 없는 반면 형벌규정이 있는 나라들은 유사한 제도를 두고 있다고 주장하고 헌법재판소도 지난 94년 이 제도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또 현재 검찰고발 유형과 기준을 규정한 `고발지침`을 운영하고 있으며 검찰의 고발요청에는 모두 고발조치해왔다며 공정위의 자의적 판단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을 반박했다.
한편 공정위는 재벌개혁 방안에 대해 그동안 제시해온 대로
▲5월 구성될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에서 출자총액규제 개선 논의
▲재벌 소유지배구조 공개
▲2ㆍ4분기 중 부당내부거래 조사 방침 등을 재확인하고 대기업 집단개혁의 중장기 비전과 목표를 오는 3ㆍ4분기 중 제시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정승량기자 schu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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