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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무원 초과근무수당 철저 감시

지문시스템 도입경기도는 오는 8월부터 전자화폐인 '경기머니카드'와 함께 직원들의 초과근무시간을 체크 하는 시스템에 '지문인식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다. 그 동안 도는 직원들이 개인별로 갖고 있는 출퇴근 입력카드를 퇴근시간에 비밀번호 입력과 함께 인식기에 넣을 경우 이 인식기에 기록된 시간을 근거로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해 왔다. 지난 5월 도청내 기능직 이상 공무원 1,400명이 받아간 초과근무수당은 모두 3억1,800여 만원. 이 같은 액수는 직원 1인당 평균 23만원을 초과근무수당으로 받아간 것이고 도청 전체 공무원들이 같은 달 각종 수당을 제외하고 받아간 전체 본봉 19억9,400여만원의 16%에 해당하는 액수다. 도 담당부서는 지급된 초과근무수당 가운데 어느 정도는 동료 직원이 대신 ID카드를 체크해 주는 등의 방식을 통해 거짓 신청한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번에 도입된 새로운 시스템은 기존 출ㆍ퇴근카드 기능을 포함하고 있는 경기머니카드와 지문을 함께 입력시켜야 퇴근 시간을 체크 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이 같은 조치에 대해 일부 직원들은 "담당부서에서 우리를 너무 못 믿는 것 아니냐"며 적지 않은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도 담당부서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동료 직원들을 못 믿어서가 아니라 수당지급을 보다 투명하게 하기 위한 조치로 이해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진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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