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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대만産상품·서비스 관세 1월 1일부터 대폭 인하

양안 경제협정 본격 발효

중국이 내년 1월 1일부터 대만산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수입 관세를 대폭 인하한다. 중국은 지난 6월 대만과 정식 체결한 포괄적 경제협정인 경제협력기본협정(ECFA)의 조기 수확 프로그램에 포함된 대만산 539개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관세 감면을 협정 내용대로 내년부터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양이(楊毅) 중국 국무원 대만사무판공실 대변인은 이날 "내년 중국에 수출되는 대만산 상품 및 서비스는 지난 2009년 교역기준으로 4억7,200만달러 이상의 관세 감면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그는 "양안간 교역규모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어 관세 감면 조치에 따른 대만의 실제 혜택은 더욱 클 것"이라며 "특히 관세 감면 대상중 18개 농산품은 관세가 10%에서 5%로 인하돼 대만 농민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국과 대만은 지난 6월 충칭(重慶)에서 체결된 ECFA 협정에서 관세 폐지 또는 감면을 거쳐 앞우로 2년 안에 관세 전면 폐지에 이르는 이른바 조기수확 대상 품목으로 대만 539개 품목, 중국 267개 품목을 선정했었다. 대만의 조기수확 품목 중 108개는 ECFA 발효 직후 무관세 혜택을, 나머지는 2년 동안 3단계를 거쳐 무관세 혜택을 주기로 합의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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