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금감원, 공시의무위반 제재강화

금감원, 공시의무위반 제재강화 금융감독원은 기업공시제도와 관련, 신고서의 허위.부실기재 등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조치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금감원은 신규상장.등록법인의 공시내용에 대해 철저한 사후확인 및 책임부과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하고 신규 상장.등록회사의 경우 2년간 유가증권신고서 기재내용과 실제 영업실적 등을 철저하게 비교 심사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또 지금까지는 공시위반이 불공정거래 혐의와 연계된 경우만 엄중조치했으나 앞으로는 공시위반 자체도 잘못된 투자의사결정을 유발할 수 있어 형사고발,과징금 부과, 임원해임권고 등 엄중제재하기로 했다. 한편 금감원은 수시공시위반의 경우 심사 및 조치권한을 자율규제기관이 실질적으로 행사하도록 해 이중제재에 따른 폐단을 즉시 해소하기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임상수기자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