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예비당첨자 제도 '구멍'

일부 업체 아파트 미계약 물량 빼돌려 직접매매·브로커에 넘기기등 불법 만연


집을 구하기 위해 중개업소를 찾은 김모씨는 최근 한 중개업소로부터 특별한 제안을 받았다. 2,000만~3,000만원의 수수료만 내면 이미 청약 1순위에 마감된 인천 청라지구 내 인기 단지의 물건을 김씨가 예비당첨자인 것처럼 꾸며 분양 받게 해주겠다는 얘기였다. 청약저축 불입횟수가 얼마 되지 않아 1순위 자격조차 없었던 김씨로서는 솔깃한 얘기였다. 중개업자는 “최초 분양계약자가 되기 때문에 분양권 거래보다 훨씬 유리하고 안전하다”며 “예전에도 이런 식으로 5~6건 정도 거래했으니 안심하라”고 말했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일부 주택업체와 중개업소를 중심으로 허술한 예비당첨자 관리를 악용한 아파트 미계약분 빼돌리기가 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예비당첨자 제도는 입주자로 선정된 사람의 당첨이 취소되거나 계약을 포기한 물량에 대해 공급물량의 20% 이상을 미리 선정해놓은 예비당첨자의 정해진 순번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다. 분양업체는 당첨자 미계약분을 의무적으로 예비당첨자에게 우선 공급한 뒤에도 물량이 남은 경우에만 선착순과 같은 임의분양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일부 업체들은 이들 예비당첨자 물량 중 일부를 빼내 직접 팔거나 브로커에게 넘기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당초 예비당첨자 명단에도 없던 사람이 계약자로 둔갑하기도 하고 순번에 따라 미계약분에 대한 우선 계약권을 가진 예비당첨자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기회를 놓치고 있는 셈이다. 건설업체의 한 관계자는 “1~3순위 청약내용은 금융결제원이 관리하지만 예비당첨자는 해당 업계가 직접 관리하고 당첨된 아파트의 계약 여부는 신고 대상이 아니다”라며 “관리가 허술한 일부 건설사에서는 예비당첨자 물량 빼돌리기가 흔한 실정”이라고 전했다. 문제는 이 같은 행위가 명백한 불법이라는 점. 거래 당사자 및 중개업자에게는 공급질서 문란으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해당 업체는 1년 이하의 업무정지나 등록취소 등의 행정처분도 받게 된다. 하지만 이 같은 처벌 규정에도 불구하고 실제 예비당첨자에 대한 관리ㆍ감독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일선 시ㆍ군ㆍ구는 예비입주자 선정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해야 하지만 실제로 시청 및 구청의 관리는 보고서를 받고 확인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한 중견업체 관계자는 “예비당첨자에 관해서는 워낙 말도 많고 혹시 좋지 않은 소문이라도 나면 업체 신뢰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면서도 “일부 분양 담당 직원이나 분양대행사의 과욕 때문에 관행적으로 일어나지만 이를 일일이 관리하기가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예비당첨자제도를 투명하게 운영하기 위해 아파트 청약ㆍ당첨뿐 아니라 정확한 계약률과 미계약분 현황을 공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A사의 한 관계자는 “분양 아파트 계약현황이 철저하게 관리되고 공개되지 않으면 예비당첨자 제도 자체가 무의미하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