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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옵션도 내부자거래 규제

주식옵션도 주식처럼 내부자거래 규제가 적용된다. 증권선물거래소는 오는 26일부터 주식옵션거래 종목이 대폭 확대됨에 따라 거래가 급증할 것으로 보고 상장사 임직원 등에게 자기회사 주식을 대상으로 옵션거래를 할 경우 내부자거래 규제 대상이 된다고 19일 밝혔다. 거래소에 따르면 상장사 임직원 등 내부자는 자기 회사의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주식옵션거래를 할 수 없으며 또 옵션을 단기간(6개월 이내)에 거래해 이익을 얻은 경우 단기매매차익 반환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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