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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 '구멍'

서울 발산지구등 다운계약서 성행<br>매수인이 매도자에게 돈 빌리는 방식 많이 써

서울 발산지구 등을 중심으로 거래가를 낮춰 신고하는 ‘다운계약서’가 문제가 되면서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시스템의 허점도 드러나고 있다. 세금을 낮추려는 계약 당사자들이 다양한 수법으로 법망을 교묘하게 피해가고 있는 것. A씨의 경우 이달 초 한 뉴타운 지역에서 토지거래허가가 필요 없는 대지지분 20㎡ 미만의 소형 빌라를 2억1,000만원 주고 매입했다. 그러나 계약서에는 매매가를 실제 가격보다 4,000만원 낮은 1억7,000만원으로 기재했다. 매도자가 양도소득세를 피하기 위해 다운계약서를 요구했기 때문이다. 중개업소 측은 이 과정에서 A씨에게 “우선 차용증을 쓰고 4,000만원은 현찰로 준비해달라”고 요구했다. 다운계약서로 발생하는 실거래가와 계약서상의 금액차이는 매수인이 매도자에게 돈을 빌리는 형식으로 차용증을 작성한 뒤 현금으로 갚는 방식이 가장 많이 쓰인다. 계좌를 이용할 경우 자칫 흔적이 남을 수 있기 때문이다. A씨도 현금 4,000만원을 인출해 직접 전달했다. 한 뉴타운 지역의 공인중개소 관계자는 “계좌이체시에는 흔적이 남기 때문에 현금을 가장 선호한다”며 “그러나 금액이 클 경우에는 매도인이 잘 아는 여러 명의 계좌로 소액씩 이체 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국토해양부는 24일부터 26일까지 용산ㆍ강서구 일대 등을 중심으로 지자체 및 관련 기관과 함께 다운계약서 단속을 실시한다. 그러나 용산의 한 공인중개소 대표는 “인기 지역은 매도자가 절대적으로 유리한 시장이기 때문에 다운계약서가 완전히 사라지긴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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