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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공공데이터 개방과 창조경제


정부가 우리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패러다임으로 '창조경제'를 들고 있다. 국민과 기업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기술을 바탕으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발전을 이루겠다는 것이 핵심 골자다. 이의 일환으로 정부는 공공데이터를 개방하고 이를 민간이 자유롭게 활용해 자연스레 일자리가 창출되는 '정부 3.0'추진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정부의 계획을 놓고 보면 창조경제의 핵심은 데이터베이스(DB)에 있다. 공공 및 사적으로 생산된 DB는 정보통신뿐만 아니라 사회ㆍ경제ㆍ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경제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DB의 융합으로 새로운 서비스가 제공되면서 국가 산업경쟁력의 원동력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간 DB산업계는 방대하게 축적된 공공데이터의 개방을 숙원 사업으로 여겨 왔다. 이러한 이유로 대통령까지 나서 적극적으로 정부의 계획을 밝힌 만큼 그동안 제한적으로 이뤄지던 DB 간 융합이 앞으로 활기를 띨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국가정보화를 위해 투입하는 예산이 2조2,000억원에 이른다는 점 또한 엄청난 파급 효과가 예상된다.

체계적 DB 활용ㆍ관리규정 만들어야

이미 DB산업은 단일 산업으로서의 독립된 영역을 갖췄을 뿐 아니라 각종 다른 산업을 측면 지원하면서 정보기술(IT)산업의 성장둔화를 극복하는 전략산업으로 인식되고 있다. 정보와 지식을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확산하는 동시에 관리 또한 가능하게 하면서 문화 교류와 경제 활동이 전세계로 확장되는 데 큰 역할을 수행했다고 할 수 있다. DB를 기반으로 한 빅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팅, DB보안 등 관련 산업과 서비스가 급성장하면서 지난해 국내 DB산업은 11조64억원 규모로 성장했으며 고용창출 효과도 23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앞으로 정부의 공공데이터를 통한 DB융합 서비스가 본격적으로 제공될 것을 감안하면 DB산업의 경제적 효과는 상당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DB산업의 이러한 전략적 중요성 증대와 정부의 정책 패러다임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국내 DB산업은 몇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다. DB의 제작ㆍ관리ㆍ유통ㆍ서비스를 아우르는 DB산업의 지원체계가 부처별로 분리돼 통합적인 지원이 미흡하고 산재된 현행법의 DB 관련 규정은 DB 개발의 근거일 뿐 활용 및 관리 규정은 미흡하다. 또한 영세한 DB 사업자가 부가가치 높은 DB를 제작ㆍ활용하도록 지원하는 법적 근거가 미흡하고 DB산업을 소프트웨어산업, 콘텐츠산업 등 연관 산업과 분리해 독자 산업으로 보호ㆍ육성하기에도 한계가 있어 왔다. 즉 정부가 공공데이터를 잔뜩 담은 보따리만 풀어 놓는다고 바로 일자리가 생기고 경제 효과가 나지는 않는 것이다.



DB생태계 조성 진흥법 제정도 시급

이러한 이유로 DB업계 및 학계 등은 DB산업의 발전기반 조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독자적인 'DB산업진흥법' 제정 필요성을 제기해왔다. 실제 미국ㆍ일본ㆍ유럽 등은 DB의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해 실용적인 관련 규정을 마련해놓고 있는데 이들 국가의 입법례에 따라 우리도 DB의 활용 기반을 조성하고 DB산업을 진흥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이 필요한 것이다. 데이터 품질이나 표준, DB활용, 인력양성, 기술 개발 등과 같은 요소들을 법에 담아서 DB산업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DB산업의 자율적인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기업 간 공정경쟁 환경을 만드는 것과 함께 민관의 역할 분담으로 불필요한 시장 진입을 막아 민간 기업이 경쟁력을 잃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정부가 공공DB의 상업적 활용을 표방한 만큼 이를 뒷받침할 DB산업의 성장세와 환경 변화를 감안할 때 별도의 DB산업진흥법은 이제 꼭 필요한 상황이 됐다. 더 이상 DB산업의 자율적 생태계를 만들 수 있는 법 제정을 더 이상 늦춰서는 안 될 것이다. DB산업의 경쟁력 강화는 국민생활의 향상과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점을 더 이상 간과해서는 안 된다. DB의 효율적 관리 및 관련 산업 발전을 통해 국가차원의 정보활용 효과를 극대화하고 정보를 매개로 국가 경제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어느 때보다 DB산업진흥법 제정에 대한 관심이 필요한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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