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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 前사장·회계사에 실형
입력2001-04-12 00:00:00
수정
2001.04.12 00:00:00
서울지법, 분식회계 사기죄등 적용 4-2년 선고41조원이라는 사상최대 규모의 분식회계와 9조2,000억원에 달하는 대출사기를 벌인 대우그룹 경영비리 관련 피고인들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또 분식회계에 대해 사기죄를 인정하고 회계를 담당한 회계사에 대해서도 처음으로 실형을 선고, 이후 기업 분식회계 관행과 관련 재판 등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서울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김용헌 부장판사)는 12일 대우그룹 경영비리 사건과 관련, 8,200억여원의 분식회계와 5,500억여원의 대출사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로 구속 기소된 전 대우통신 사장 유기범 피고인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분식회계 묵인 혐의(주식회사 외부감사법 위반)로 구속 기소된 회계사 김세경씨에 대해 징역 2년 및 추징금 4억7,000만원을, 대우통신에 대해 추징금 2,0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수년간 적자로 회사 자본금이 모두 잠식됐음에도 재무 재표를 조작, 분식회계를 한 것은 주주와 채권자를 우롱한 것이며 결국 대우사태를 발생시켜 금융기관의 부실과 엄청난 공적자금 투입을 초래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김세경씨에 대해 "공인 회계사는 독립적이고 엄정한 회계감사를 해야 함에도 기업의 부실을 눈감아 주고 대가로 거액의 금품까지 챙긴 것은 직업윤리를 저버린 것이자 건전한 국민경제를 기초부터 무너뜨린 중 범죄"라고 덧붙였다.
유씨는 지난 97~98년 8,200억여원을 분식회계를 하고 이를 근거로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5,500억여원의 사기대출을 받은 혐의로, 김씨는 분식회계 묵인 대가로 4억7,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각각 구속 기소됐다.
김정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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